의료기관 휴진 신고서
2020-08-11 | 조승희조회수 : 2893
전라남도의 진료명령서 및 휴업신고명령서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의료기관 휴진 신고서를 첨부하니
8.14(금)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서를 작성하여 8.13(목)14:00까지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직접 방문 또는 메일(jouooni@korea.kr)]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자 : 2020-08-12 1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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