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지급 요청
저는 퇴직 후 고향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며, ‘서호면 장천리 734번지’에서 2022년 8월에 한옥설계 심사(도)를 받아, 2022년 10월 13일에 본인이 직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10월 30일자에 준공을 하였고, 건축물 부동산등기도 마치며, 영암군청에 농어촌 민박신고도 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군청에 방문하여 요청하였고, 담당자와도 수차레 통화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군청 1층 민원부서에 민원서식도 제출하여 보았지만 지금까지 허사였습니다. 군청의 민원회신내용은 “건축비용내역 중 실제로 건축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적혀있기에, 증빙자료가 무어냐고 물었더니, “목재구입견적서”를 제출하라고 군청에서는 하였습니다.
본 한옥신축은 사업비를 아끼려고 직영으로 추진하여 실행하였던 것이고, 준공 이후 4개월 20 여 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목재구입견적서”를 제출하라는 것는 앞뒤가 맞지 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실행 전, 건축자재 등을 구입할 때 목재와 각종 기자재가격을 검토하여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사업 실행하였으며, 당초 군청에서는 견적서 제출 요구가 없었으나, 4개월 20 여 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견적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직 후 고향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며, ‘서호면 장천리 734번지’에서 2022년 8월에 한옥설계 심사(도)를 받아, 2022년 10월 13일에 본인이 직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10월 30일자에 준공을 하였고, 건축물 부동산등기도 마치며, 영암군청에 농어촌 민박신고도 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군청에 방문하여 요청하였고, 담당자와도 수차레 통화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군청 1층 민원부서에 민원서식도 제출하여 보았지만 지금까지 허사였습니다. 군청의 민원회신내용은 “건축비용내역 중 실제로 건축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적혀있기에, 증빙자료가 무어냐고 물었더니, “목재구입견적서”를 제출하라고 군청에서는 하였습니다.
본 한옥신축은 사업비를 아끼려고 직영으로 추진하여 실행하였던 것이고, 준공 이후 4개월 20 여 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목재구입견적서”를 제출하라는 것는 앞뒤가 맞지 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실행 전, 건축자재 등을 구입할 때 목재와 각종 기자재가격을 검토하여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사업 실행하였으며, 당초 군청에서는 견적서 제출 요구가 없었으나, 4개월 20 여 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견적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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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회전교차로 통행 안내판 설치해주세요 | 김나윤 | 24.04.30 | 부서지정 | 건설교통과 |
722 | ![]() |
김OO | 24.04.30 | 완료 | |
721 | ![]() |
이OO | 24.04.23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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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 24.04.21 | 완료 | |
719 | ![]() |
김OO | 24.04.17 | 담당자지정 | |
718 | 군수와의대화.답변없어다시올립니다 | 이동기 | 24.04.15 | 부서지정 | 기획감사과 |
717 |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엉터리 방... | 이진아 | 24.04.09 | 신청 | |
716 | '광암마을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을 반대' 답변에 대한... | 이명자 | 24.04.07 | 완료 | 도시디자인과 |
715 | ![]() |
이OO | 24.04.04 | 완료 | |
714 | 현대4차 아파트 인근 가로등만 왜 안키나요? | 김범준 | 24.04.04 | 완료 | 건설교통과 |
713 | 답변 요구합니다 | 양규한 | 24.03.31 | 완료 | 건설교통과 |
712 | ![]() |
박OO | 24.03.27 | 담당자지정 | |
711 | 광암마을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을 반대합니다. | 이명자 | 24.03.27 | 완료 | 도시디자인과 |
710 |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지급 요청 | 전남도 | 24.03.20 | 완료 | 도시디자인과 |
709 | ![]() |
이OO | 24.03.19 | 완료 |
- 관리담당
- 비서실 ☎ 061-470-2201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 061-470-2037
- 비서실 ☎ 061-470-2202
의견쓰기
28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