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마을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을 반대합니다.
이명자, 2024-03-27 12:17:00
광암마을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을 위한 영암 군관리계획 변경을 반대합니다.
저는 2008년 광암마을로 귀촌하여 평안하게 살아가고, 마을에 대한 자긍심도 많습니다.
광암마을은 흑석산 바로 아래에 있어, 흑석산 골짜기에서 발원한 계곡물이 마을을 휘감고 흘러가고 있으며 마을 뒤쪽으로 흐르는 도랑물은 집안으로 들어와 흘러가는, 어느 마을에서나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흑석산의 여러 골짜기 물은 우리 마을에서 모여 지소 마을~ 미암면 두억리 갈마 마을~채지리 대초 마을 ~ 학산면 금계리 초안 마을과 계천 마을 사이를 지나 삼호읍에서 영산강과 합류합니다. 우리 마을이 망월천의 발원지입니다.
또한, 우리 마을에는 고인돌 지석묘군(전라남도 기념물), 석불입상(전라남도 유형문화재), 현종식 가옥(전라남도 민속문화재) 등 역사적으로 소중하게 보존해야 하는 자원이 다수 있습니다.
광암마을로 이사 왔을 때 망월천의 발원지이고 문화재가 있는 마을에 토담골랜드와 삼락정이라는 제법 규모 있는 수영장이 여름철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영장 운영 허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했지만, 기존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허용하는 분위기여서 여름철에 수영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소음)도 묵묵히 감수하면서 그동안 불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마을 입구에 ‘학산면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4월 1일 공청회 및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기저기 알아보니, 현재 토담골랜드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를 일부 제척하여 유원지로 조성하려는 행정적 절차로서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1)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유원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사유가 ‘유원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으로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아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질문 2)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오히려 흑석산의 계곡물이 모이는 곳, 보전해야 할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마을을 더욱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질문 3) 토담골랜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질문 4) 지금까지 토담골랜드 수영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소음), 정화시설 없이 흘려보내는 수영장 물(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이웃으로서 불편함을 수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하여 유원지를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용도지역·지구·군계획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함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나요? 그리고 영암군에서는 토담골랜드 수영장 폐수물 방류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유원지 조성사업이 지역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적 예상을 심어주면서, 공청회 및 설명회 등 행정적 절차의 합법성만 잣대로 삼아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강요하는 것이고 개인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폭력(양적공리주의)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토담골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403-7/기획재정부), 하천(43-5/국토교통부)가 국유지입니다. 얼마 전 영암군에서는 하천은 하천법에 의거 국유지로 경작목적의 점용허가가 불가하며 무단 경작을 할 경우 변상금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논둑을 밀어내고 논을 파헤치고 길을 막았습니다. (영암군홈페이지 군수와의 대화/24.03.06)
질문 5)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고 접수된 민원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하천부지에서의 농사를 불법이라며 행정적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토담골랜드에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행정적 조치를 했나요?
질문 6) 토담골랜드 안주인과 군수님이 동문이므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해명 바랍니다,
질문 7) 영암군 홈페이지에 ‘군수와의 대화’ 공간이 있습니다, 군수와의 대화에 글을 올리면, 군수님이 직접 답변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답변을 왜 굳이 ‘군수와의 대화’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질문 7)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집 유선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글이 게재되지 않아 비설실 전화번호 기재했습니다.
요즘에 유선전화 없는 집이 많습니다, 유선전화번호는 선택, 무선전화번호를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8년 광암마을로 귀촌하여 평안하게 살아가고, 마을에 대한 자긍심도 많습니다.
광암마을은 흑석산 바로 아래에 있어, 흑석산 골짜기에서 발원한 계곡물이 마을을 휘감고 흘러가고 있으며 마을 뒤쪽으로 흐르는 도랑물은 집안으로 들어와 흘러가는, 어느 마을에서나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흑석산의 여러 골짜기 물은 우리 마을에서 모여 지소 마을~ 미암면 두억리 갈마 마을~채지리 대초 마을 ~ 학산면 금계리 초안 마을과 계천 마을 사이를 지나 삼호읍에서 영산강과 합류합니다. 우리 마을이 망월천의 발원지입니다.
또한, 우리 마을에는 고인돌 지석묘군(전라남도 기념물), 석불입상(전라남도 유형문화재), 현종식 가옥(전라남도 민속문화재) 등 역사적으로 소중하게 보존해야 하는 자원이 다수 있습니다.
광암마을로 이사 왔을 때 망월천의 발원지이고 문화재가 있는 마을에 토담골랜드와 삼락정이라는 제법 규모 있는 수영장이 여름철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영장 운영 허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했지만, 기존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허용하는 분위기여서 여름철에 수영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소음)도 묵묵히 감수하면서 그동안 불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마을 입구에 ‘학산면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4월 1일 공청회 및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기저기 알아보니, 현재 토담골랜드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를 일부 제척하여 유원지로 조성하려는 행정적 절차로서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1)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유원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사유가 ‘유원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으로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아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질문 2)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오히려 흑석산의 계곡물이 모이는 곳, 보전해야 할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마을을 더욱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질문 3) 토담골랜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질문 4) 지금까지 토담골랜드 수영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소음), 정화시설 없이 흘려보내는 수영장 물(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이웃으로서 불편함을 수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하여 유원지를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용도지역·지구·군계획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함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나요? 그리고 영암군에서는 토담골랜드 수영장 폐수물 방류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유원지 조성사업이 지역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적 예상을 심어주면서, 공청회 및 설명회 등 행정적 절차의 합법성만 잣대로 삼아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강요하는 것이고 개인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폭력(양적공리주의)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토담골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403-7/기획재정부), 하천(43-5/국토교통부)가 국유지입니다. 얼마 전 영암군에서는 하천은 하천법에 의거 국유지로 경작목적의 점용허가가 불가하며 무단 경작을 할 경우 변상금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논둑을 밀어내고 논을 파헤치고 길을 막았습니다. (영암군홈페이지 군수와의 대화/24.03.06)
질문 5)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고 접수된 민원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하천부지에서의 농사를 불법이라며 행정적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토담골랜드에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행정적 조치를 했나요?
질문 6) 토담골랜드 안주인과 군수님이 동문이므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해명 바랍니다,
질문 7) 영암군 홈페이지에 ‘군수와의 대화’ 공간이 있습니다, 군수와의 대화에 글을 올리면, 군수님이 직접 답변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답변을 왜 굳이 ‘군수와의 대화’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질문 7)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집 유선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글이 게재되지 않아 비설실 전화번호 기재했습니다.
요즘에 유선전화 없는 집이 많습니다, 유선전화번호는 선택, 무선전화번호를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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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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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비공개글 입니다. | 박OO | 24.03.27 | 담당자지정 | |
711 | 광암마을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을 반대합니다. | 이명자 | 24.03.27 | 완료 | 도시디자인과 |
710 |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지급 요청 | 전남도 | 24.03.20 | 완료 | 도시디자인과 |
709 | 비공개글 입니다. | 이OO | 24.03.19 | 완료 | |
708 | 영암군 독천터미널 해남교통버스 문제 | 최장하 | 24.03.19 | 완료 | 건설교통과 |
707 | 비공개글 입니다. | 김OO | 24.03.17 | 담당자지정 | |
706 | 우승희 영암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 김봉식 | 24.03.06 | 담당자지정 | 친환경농업과 |
705 | 버스노선 개편 | 양규한 | 24.03.02 | 완료 | 건설교통과 |
704 |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 양규한 | 24.02.26 | 완료 | 건설교통과 |
703 | 버스노선 변경 문제 | 박승현 | 24.02.23 | 완료 | 건설교통과 |
702 |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 양규한 | 24.02.20 | 완료 | 건설교통과 |
701 |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 양규한 | 24.02.20 | 완료 | 건설교통과 |
700 | 버스운행관해서 | 최해순 | 24.02.17 | 완료 | 건설교통과 |
699 | 빌라단지내 주차라인을 설치해 주세요 | 강승원 | 24.01.25 | 완료 | 도시디자인과 |
698 |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지원연령 확대을 바라며 | 조남두 | 24.01.19 | 완료 | 인구청년정책과 |
- 관리담당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 061-470-2037
- 비서실 이영주 ☎ 061-470-2202
- 비서실 손장현 ☎ 061-47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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