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귀농 고민 김안당, 2017-01-26 20:12:00
도포중->신북고->전남대 수의학과 출신 김안당 원장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학교에서 인턴 마치고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18년 정도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읍니다.
예전부터 군수님은 주변사람들 통해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었고 나름 군정에 관심도 많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농가들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매 년 반복되어지는 사태로 해결책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우 농가나 양돈 농가도 가격폭락이나 구제역이라는 변수로 항상 마음 졸이는건 마찬가지라 봅니다.
지금까지 동물병원 운영하면서 꾸준히 강아지 분양도 했기에 강아지 번식이 나름 고부가가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물의가 된 강아지 공장처럼 하는 번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물 복지도 고려한 정말 제대로 하는 번식을 한다면 연간 소득 1억 정도는 편하게 한다고 봅니다.
제 목표는 저를 중심으로 20~30 농가 이상이 번식을 함께 하면서 강아지 생산 단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잘 되고 좋은 수익 모델이 된다면 100 농가 이상으로도 늘어 나리라 보고 주변에서 퇴직 후나 귀농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되리라 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100만 마리 정도라 하니 그 시장 크기가 어마 어마 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5조원 시장으로 추정 됩니다(100만 마리 * 50만원 = 약 5조원)
만일 군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제게 면담 기회를 주신다면 매 월 한차례씩 아버님 뵈러 내려가는 길에 한번 뵙고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 두서도 없이 올린 글인데 끝까지 읽어 주셨다면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김안당이었읍니다. 010 9061 7582

  • 산림축산과 축산팀 황지숙 답변글
    1.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강아지 생산단지조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아지는 축산법 제 22조에 따른 축산업허가 등을 받아야하는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의하신 사항 중에 말씀해주신 동물복지부분과 사육에 따른 소음 등 많은 민원부분들이 존재해있는 실정이며 사업부지선정부터 관계법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사업부지선정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시면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에 대해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은 산림축산과 축산팀(황지숙, 470-204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산림축산과 축산팀 )-> 담당자지정(산림축산과 축산팀 황지숙)->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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