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원 안내 | |
◦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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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노출 | |
전입지원금 지원 안내 대상자 : 21. 7. 1.(목) 이후 전입자 신청기간 : 22. 1. 3(월)~ 계속,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지원조건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전입 기준일: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햔 조래 개정 공포일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영암사랑상품권) 지급 지급방법 : 카드형 영암사랑상품권 지급기한 : 신청서 접수시 적격 여부 확인 후 다음달 10일 이내(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080)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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