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화누리카드
2024-06-21 | 김은주조회수 : 306
정용철님이 2024-06-10 16:37:00에 작성한글입니다.
제목 : 청소년문화누리카드
청소년문화누리카드에 궁금합니다.
영암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너무좋아요.
그런데 다자녀청소년문화누리카드인가요?
한자녀 가정은 영암군 청소년이 아닌가요.
한자녀는 문화를 누리면안되는건가요?
영암군에 살아도 타지역으로간 아이들도 문화를 누리라고 주면서
영암군에 살고 영암군내 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을
형제,자매들이 없다고 군에서 대놓고 차별하시네요.
적은금액이라도 골고루 주시는게 좋지않았을까요..
[답변내용]
우리군정에 관심을 갖고 귀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때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현재 사회보장제도 기본방향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영암군에 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청소년이 아닌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영암군의 많은 청소년들이 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은 영암군청 가족행복과 청소년팀(470-2540)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청소년문화누리카드
청소년문화누리카드에 궁금합니다.
영암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너무좋아요.
그런데 다자녀청소년문화누리카드인가요?
한자녀 가정은 영암군 청소년이 아닌가요.
한자녀는 문화를 누리면안되는건가요?
영암군에 살아도 타지역으로간 아이들도 문화를 누리라고 주면서
영암군에 살고 영암군내 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을
형제,자매들이 없다고 군에서 대놓고 차별하시네요.
적은금액이라도 골고루 주시는게 좋지않았을까요..
[답변내용]
우리군정에 관심을 갖고 귀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때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현재 사회보장제도 기본방향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영암군에 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청소년이 아닌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영암군의 많은 청소년들이 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은 영암군청 가족행복과 청소년팀(470-2540)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