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환경과 직원의 무책임한 답변

2015-07-07   |   유재민조회수 : 5686
안녕하세요.
저는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개가 좋아 20마리 정도 기르고 싶어 알아보던 중 사육장이 6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한다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 영암군청 환경과에 문의했으나 개 소음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어렸을때 성대를 따 버리세요'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가축사육법에 의거 주거지역과 1KM 떨어진 곳에 축사를 건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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