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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실내수영장 이용요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타시군민)

2024-07-17   |   도지영조회수 : 392
안녕하세요
삼호 실내수영장을 이용했던 인근 시민입니다.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며 궁금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용요금이 영암군민인 경우 성인 기준 1회 이용료 2,500-3,000원이고 영암군민이 아닌 경우에는 성인기준 1회 이용료 5,000원 월 이용료 9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군(지자체)단위로 다른 지자체는 거주지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요금 또한 해당 시군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영암군은 군민과 비군민을 굳이 구분하여 이용 요금을 책정한 사유가 있는지요?
군민과 타시군민에게 서로 다른 이용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게 되신 것인지, 관련 조례에 근거 조항이 있는지,
앞으로 군민/타시군민 구분 없이 이용요금을 적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자체 이용 시 그 어떤 곳에서도 시군민이 아니라 하여 요금을 더 내고 이용했던 사례가 없어 부득이
질문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붙임 파일은 타 지자체에서 체육관련 시설 이용요금 산정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중 수영장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아울러, 8개 레인 중에 오리발 사용할 수 있는 레인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리발 이용이 가능한 레인을 지정해주시고 요일별 또는 주말 한정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호 실내수영장보다 더 레인수가 적은 곳도 오리발 레인을 별도 지정하여 상시 운영하는데 삼호 실내수영장의 경우 8개 레인 중 단 한레인도 오리발 레인이 없습니다. 심지어 강습은 어린이 풀에서 하는데 오리발 레인을 지정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수용장요금.zip (Down : 61, Size : 19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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