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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판사’ 부부의 자녀교육/행복특강 * 강진교회 5. 27(금)~28(토)

2016-05-24   |   김영부조회수 : 2428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관계,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특별한 강연회가 개최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강진교회(이하, 강진재림교회)는 '촛불판사'로 널리 알려진 박재영(변호사)∙전영숙(하늘숲속학교 교장) 부부를 초청하여 '아이들의 행복, 부모들의 행복,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주제로 5월 27일(오후 7시 30분)~28일(오전 9시 30분) 특별강연회에 관심있는 강진·장흥∙해남∙영암지역 주민들을 초대한다.

강사로 초청된 박재영∙전영숙 부부는 건강한 가정을 토대로 '따뜻한 자녀교육, 행복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 부부의 교육철학 중 하나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아이들을 부모의 욕심과 기대에 가두지 않고,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격려해주는 것이야 말로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는 것이다.
전영숙 씨는 교사 출신으로 현재 대안학교 '하늘숲속학교' 교장과 '부모역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년간 상담∙자녀교육∙가정문제 분야에서 활동해 왔고, 상담학 박사과정을 공부 중이기도 하다.

박재영 변호사는 서울중앙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1,600여 명의 시민과 시민운동가들을 무차별적 입건하여 1,400여 명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내린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정부의 사법권 남용에 제동이 걸렸고, 촛불집회 참여로 입건된 시민들 대부분은 무죄가 되었다. 덕분에 그는 '촛불판사'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상부의 부당한 압력에 불복하여 판사직을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다.

독실한 기독교인(재림교회 장로)인 그는 사회의 찬사를 부끄러워 했다. "신앙인으로서 양심과 법관으로서 원칙을 지켰을 뿐, 용기 있는 행동이거나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면모는 서울신문 정은주 기자의 [박재영 판사의 단독재판 방청후기]에서 엿볼 수 있다. '긴장한 피고인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며 편안하게 변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결심(結審_판결 전 최종 과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낼 형편이 되는지 물어보는 등 다른 재판정에선 볼 수 없는 인간적인 판사의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한다.
(서울신문 정은주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abg12/8740816)

한편, 이번 특별강연회를 개최하는 [강진교회] 이광진 담임목사는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희망의 불씨가 식어가는 이 시대에 개인과 가정, 사회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물질이나 권력 등 외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과 긍정의 내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진솔하게 나누는 뜻깊은 강연회로 준비했다."며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행복한 삶에 대해 고민하는 소박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교회]는 성경의 교훈에 따라 '가정', '건강', '자녀교육'을 중시하고, 각종 '행복한 가정세미나', '건강세미나', '자녀교육세미나', '건강채식요리교실'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사전에 등록한 50명이 입장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28일(토) 점심에는 박재영∙전영숙 강사 부부와 자연건강식 만찬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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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판사' 박재영 변호사 부부의 자녀교육∙행복특강]
▣주제 : 아이들의 행복, 부모들의 행복, 사람으로서의 행복
▣일시 : 2016년 5월 27일(저녁 7:30~9:00) / 28일 오전 9:30~오후 3시
▣장소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강진교회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203번지/ 강진등기소 뒤편)
▣참여 : 사전 전화등록 50명(참가비 무료)
▣전화 : 061-434-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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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에피소드_ ‘촛불판사’ 박재영의 자녀교육 방식]

그의 인간애는 자녀교육과 가정생활에서도 드러난다. 박재영 변호사는 두 아들을 둔 따뜻하고 멋진 아빠다.
에피소드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에 일찍 들어온 박 변호사는 아내의 심부름으로 초등학생인 아들을 데리러 학원에 갔다. 그러나 아들은 학원에 없었다. ‘땡땡이’를 친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모른 척하고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이번 기회에 혼내줘야 해요.”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기다리던 아들이 들어왔다. 아내는 평소처럼 “학원 잘 다녀왔니?”라고 물었다. 아들이 “네”라고 답하며 뭐라고 설명하려는 순간, 박 변호사는 아들을 가슴으로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오늘 아빠가 학원에 갔는데 네가 없더라. 그래서 걱정했단다. 별일 없는 거지?”라고 말을 가로챘다.
작전에 실패한 아내는 눈을 흘겼지만 박 변호사는 아들의 등을 도닥거리며 방으로 보냈다. 왜 그랬을까?
박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학원을 가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잘못이니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더 큰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아이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데 말입니다."

서울신문 정은주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abg12/87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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