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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이용료 인하 의견 올림

2024-07-24   |   김남규조회수 : 273
타지 출신으로 대불산단에서 근무중인 국민이며, 영암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퇴근후 주변에서 운동시설 검색결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를 확인하여

요금을 보니 일반에 비해 군민의 할인율이 높더라구요

할인 항목중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자녀 이상 (만 12세까지)이 있는데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영암군에 한정하기보다는

전남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으로 확대 적용 시켰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목포실내체육관처럼 관내관외 구분없이 일괄 적용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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