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2016-04-08 | 안정은 조회수 : 2827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 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 (중간 줄임)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식품안전의 행정에서 식품에서의 각종 첨가물에 대한 불안은 곧 의약품의 불안과 연결이 되었을 터이다. 동식물에서 질환을 치유하게 하는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고 정제한 것이 의약품이다.
그 의약품이 모두 우리의 기술 및 첨가물로써 제약(또는 정제)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가 우려한 의료대란의 그 하나이며 그 증거가 제안자가 치아를 치료한 후 사용한 가그린류에서 온 긴 휴유증이었다.
현 대통령은 기초연금으로 세칭 정부의 곳간을 비웠으므로 비예산 사업의 개혁작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규제 완화 → 공직 개혁, 해경해체, → 혁신→ 4대 개혁(노조개혁)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에서 돈 안드는 개혁(입법)을 하자는 것일 듯하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돈 안드는 입법(또는 개혁)이 쉽지 않다.
그것은 이때까지 민주정부들이 해 온 개혁을 손을 보는 일이므로 ‘ 혁신’ 이라고 부르고 하자고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
☆
대통령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상기 금액에서 매월 50%(약 월 8,830,000원)만 사용한다면
5년 후 약 530,000,000원(5억 3천만원)이 저축이 된다.
만일 61세에 대통령이 되어 66세부터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 일인이 되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 5.3억 / (35년 × 12개월 ) ] 약 월 1백2십6만원(1,260,000원)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여타의 수입이 없고 저축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 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집(가옥)을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상기 대통령 1인이 받은 5년간의 보수 총액(10억6천9만원)은
매월 274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은 지방 공무원(6급)이 32년간 근무한 보수와 비슷하다. 실제 매월 274만원의 보수를 받고 32년간 근무한 지방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었다. 지방공무원은 신규채용에서 사무관 시험(행정고시)이 없어서 9급으로 채용이 되므로 그러하고 또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의 보수는 더 인상되지 않는다.
※ 현 대통령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역구는 대구광역시다.
2016년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가 수당을 제외하면 월 천만원이라고 한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가 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4년간 받은 세비는 13억4천400만원( 14년 × 12개월 × 800만원 = 1,344,000,000 원)이다.
13억4천400만원은
매월 274만원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40년 10개월간 근무하며 받는 보수와 같다. 그러나 실제 이 세비는 국회의원의 비서 등의 임금비와 사무실 임대비로 나갈 수 있다.
제안자가 상기의 예를 든 것은 한국의 5년 단임의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연금수령이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더라도 불합리함을 설명하기 위함이며
공무원들이 퇴임 후 받는 연금이 너무 많다면 일시 퇴직금으로 받게 하고 연금 수령액을 줄일 수도 있으며 또 교사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과 차별이 심하면
이들은 현직에서 보수는 높게 하되 퇴직금 및 연금은 사회보장성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조정하면 된다. 같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남보다 다소 빨리 진급하여 마지막 보수가 많았다고 퇴직 후 평생 받는 연금이 많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즉 그것은 월 보수가 많아서 소득세와 연금보험료를 많이 뗀다고 퇴직 후 받는 연금도 많아야 한다는 것과도 같다(=불합리하다).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와의 연금 차이도 마찬가지다.
직업의 선호도(교사 및 교수)로 높은 경쟁을 하여 취득한 직업이 이후 높은 보수에서 나아가 연금에서도 반영되는 것은 새로운 신분사회의 형성과 무엇이 다른가 ?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이는 공무원 및 교사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판단 후 국무회의에서 망치를 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권유한 대통령은 없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 연금 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 이하 줄임 ) -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등록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 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 (중간 줄임)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식품안전의 행정에서 식품에서의 각종 첨가물에 대한 불안은 곧 의약품의 불안과 연결이 되었을 터이다. 동식물에서 질환을 치유하게 하는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고 정제한 것이 의약품이다.
그 의약품이 모두 우리의 기술 및 첨가물로써 제약(또는 정제)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가 우려한 의료대란의 그 하나이며 그 증거가 제안자가 치아를 치료한 후 사용한 가그린류에서 온 긴 휴유증이었다.
현 대통령은 기초연금으로 세칭 정부의 곳간을 비웠으므로 비예산 사업의 개혁작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규제 완화 → 공직 개혁, 해경해체, → 혁신→ 4대 개혁(노조개혁)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에서 돈 안드는 개혁(입법)을 하자는 것일 듯하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돈 안드는 입법(또는 개혁)이 쉽지 않다.
그것은 이때까지 민주정부들이 해 온 개혁을 손을 보는 일이므로 ‘ 혁신’ 이라고 부르고 하자고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
☆
대통령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상기 금액에서 매월 50%(약 월 8,830,000원)만 사용한다면
5년 후 약 530,000,000원(5억 3천만원)이 저축이 된다.
만일 61세에 대통령이 되어 66세부터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 일인이 되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 5.3억 / (35년 × 12개월 ) ] 약 월 1백2십6만원(1,260,000원)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여타의 수입이 없고 저축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 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집(가옥)을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상기 대통령 1인이 받은 5년간의 보수 총액(10억6천9만원)은
매월 274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은 지방 공무원(6급)이 32년간 근무한 보수와 비슷하다. 실제 매월 274만원의 보수를 받고 32년간 근무한 지방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었다. 지방공무원은 신규채용에서 사무관 시험(행정고시)이 없어서 9급으로 채용이 되므로 그러하고 또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의 보수는 더 인상되지 않는다.
※ 현 대통령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역구는 대구광역시다.
2016년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가 수당을 제외하면 월 천만원이라고 한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가 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4년간 받은 세비는 13억4천400만원( 14년 × 12개월 × 800만원 = 1,344,000,000 원)이다.
13억4천400만원은
매월 274만원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40년 10개월간 근무하며 받는 보수와 같다. 그러나 실제 이 세비는 국회의원의 비서 등의 임금비와 사무실 임대비로 나갈 수 있다.
제안자가 상기의 예를 든 것은 한국의 5년 단임의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연금수령이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더라도 불합리함을 설명하기 위함이며
공무원들이 퇴임 후 받는 연금이 너무 많다면 일시 퇴직금으로 받게 하고 연금 수령액을 줄일 수도 있으며 또 교사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과 차별이 심하면
이들은 현직에서 보수는 높게 하되 퇴직금 및 연금은 사회보장성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조정하면 된다. 같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남보다 다소 빨리 진급하여 마지막 보수가 많았다고 퇴직 후 평생 받는 연금이 많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즉 그것은 월 보수가 많아서 소득세와 연금보험료를 많이 뗀다고 퇴직 후 받는 연금도 많아야 한다는 것과도 같다(=불합리하다).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와의 연금 차이도 마찬가지다.
직업의 선호도(교사 및 교수)로 높은 경쟁을 하여 취득한 직업이 이후 높은 보수에서 나아가 연금에서도 반영되는 것은 새로운 신분사회의 형성과 무엇이 다른가 ?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이는 공무원 및 교사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판단 후 국무회의에서 망치를 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권유한 대통령은 없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 연금 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 이하 줄임 ) -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등록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