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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안

개발행위 처리지연

2018-04-04   |   조춘근조회수 : 2221
태양광 사업을 위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접수증에 처리완료예정일은 15일 내로 완료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심의를 하다보니 어느정도 지연되는것은 이해가 되나
영암군의 현재 진행을 보면 6~8개월 소요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물론 "건수가 많아 지연된다"고 답당자의 답변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건수가 많아지면 다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더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매월 열리는 심의를 2회~3회 늘려서 민원을 처리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은 3~4개월이면 개발행위 허가증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접수건이 많다고 합니다만 4개월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유독, 영암군만 6~8개월이 소요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시고
최대 4개월내로는 처리가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 정인태   061-47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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