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처리지연
2018-04-04 | 조춘근조회수 : 2221
태양광 사업을 위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접수증에 처리완료예정일은 15일 내로 완료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심의를 하다보니 어느정도 지연되는것은 이해가 되나
영암군의 현재 진행을 보면 6~8개월 소요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물론 "건수가 많아 지연된다"고 답당자의 답변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건수가 많아지면 다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더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매월 열리는 심의를 2회~3회 늘려서 민원을 처리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은 3~4개월이면 개발행위 허가증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접수건이 많다고 합니다만 4개월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유독, 영암군만 6~8개월이 소요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시고
최대 4개월내로는 처리가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접수증에 처리완료예정일은 15일 내로 완료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심의를 하다보니 어느정도 지연되는것은 이해가 되나
영암군의 현재 진행을 보면 6~8개월 소요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물론 "건수가 많아 지연된다"고 답당자의 답변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건수가 많아지면 다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더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매월 열리는 심의를 2회~3회 늘려서 민원을 처리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은 3~4개월이면 개발행위 허가증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접수건이 많다고 합니다만 4개월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유독, 영암군만 6~8개월이 소요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시고
최대 4개월내로는 처리가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