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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국립공원 내 일부 장소 음주행위 금지 안내

2018-03-14   |   최현아조회수 : 748
공고 제2018-4

국립공원 내 일부 장소 음주행위 금지 안내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

1. 목적 : 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행일 : 2018년 3월 13일부터
(계도기간: 2018. 3. 13. ~ 9. 12.,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장소 : 탐방로(구름다리 일원), 산 정상(천황봉 일원)
암장(매봉, 시루봉, 사자봉, 연실봉 일원)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 86조에 의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2차부터 10만원



2018. 3. 13.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18-03-13_(월출산국립공원 음주산행 금지).hwp (Down : 67, Size :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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