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시험없이도 교육만으로 조종면허 취득

2018-04-16   |   이광신조회수 : 636
일반조종면허시험(필기시험 및 실기시험)과 면제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면제토록하며 교육이수 만으로도 조종면허를 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취득면허 : 2급조종면허 ※ 1급 조종면허는 현재 시험으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면제교육수강신청서, 증명사진2매(3*4),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 지참
교육신청 :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 010-4195-4624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외도로 126-45 (전남 영암 농업박물관 방면)
교육시간 : 2급 조종면허(총 36시간)
교육운영 : 평일반, 주말반 (수시모집)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시험장로고.png (Down : 21, Size : 3.3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