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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모르쇠’

2016-05-17   |   전대영조회수 : 2569
‘규칙 모르쇠’
-고층 건물, 낙뢰(벼락) 우려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신축 한, 모 아파트 건축물이 시설기준인 측면 피뢰침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사용 전 승인을 받았다.
피뢰침 설비 문제가 발생. 주민들의 주목이 되고 있다.
낙뢰(벼락)를 막기 위해 고층 건물일수록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낙뢰(벼락)를 맞을 경우 전기·전자 손상 및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건축물 설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층 건물의 낙뢰예방을 위한 피뢰설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용암리의 모 아파트 역시 건물 높이가 60m 이상의 고층 건물로 측면 피뢰설비는 필히 설치해야 한다. 본 기자는 현장을 확인결과 설계 과정에서부터 누락되었음을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의 관계자들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사용 전 검사 완료까지 관계규정을 숙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행정 관계자는“그런 것이 있었냐고” 의아해하며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했다. 관계 공무원이 이런 규정도 모르다니 주민들은 “어이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수일 후 재확인 결과 담당 관계자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 서류를 검토, 적합하다고 판정, 사용 전 승인을 해주었다”고 했다.
주민을 위해 사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은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승인을 했다는 말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허탈한 심정이라고 한다.
고층 건물은 높으므로 낙뢰(벼락)를 맞을 우려가 크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낙뢰의 예방 차원에서 건축물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5항에 높이가 60m 이상 건물은 지면에서 건물 규모 높이 5분의 4지점에 낙뢰 방지용 측면 피뢰 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아파트는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함께 생활하는 복된 삶의 터전이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다. 태풍이 불고 억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두 행복한 안식처로 찾아온다.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안전을 도모하기는커녕 규정에 명시된 설치기준도 안 했다면 어찌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는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또다시 피뢰설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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