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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궁금합니다.

2024-11-05   |   박지유조회수 : 44
박형호님이 2024-10-03 17:38:00에 작성한글입니다.
제목 :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궁금합니다.
영암군의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현재 우리군은 영농폐기물(농촌폐비밀, 농약빈병)에 대해서 수거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량의 영농폐기물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집하장으로 직접 배출하시면 됩니다.
• 배출장소:영암읍 회문리 310-6 / 배출시간: 월요일 10~16시만 운영
• 무인시스템 운영중이므로, 한국환경공단 광주지사 062-949-0765에 전화요망
- 대량의 영농폐기물 :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약한 민간위탁업체에서 수거합니다.

※ 수거보상금을 받지 않고 폐기물 배출만 원하실 경우, 비닐류(깨끗한 비닐)와 농약빈병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 수거 시 배출하시면 됩니다.

2. 영농부산물
영농폐기물 이외의 영농부산물(곤포사일리지, 모판등)은 읍면 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끊으셔서 배출하시거나, 적은양일 경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향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배출 방법등에 관해 반상회보, SNS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더 자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군청 환경기후과 환경미화시설팀(470-2336)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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