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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는 모바일 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015-01-26   |   김지현조회수 : 9798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2015.1월부터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웹
∘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매일 근로내용을 신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매월15일 전송

2. 소상공인용 고용보험 모바일 웹
∘ 사업주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매월 15일 전송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목포고용센터 061-280-0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모바일앱_포스터[1].pdf (Down : 1023, Size : 4.06 MB)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모바일앱리플렛(건설일용보험)[1].pdf (Down : 1167, Size : 1.2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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