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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서면 A축사, 허가 특혜의혹 속에 수개월째 대책 없어 ‘답답’

2021-06-04   |   장봉선조회수 : 2414
영암군 군서면 A축사, 허가 특혜의혹 속에 수개월째 대책 없어 ‘답답’
민원인, 설계사무소와 담당공무원 결탁 없이 절대 허가 이뤄질 수 없어…법정 다툼 예고

전남 영암군에서 축사 허가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이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영암군은 감사원의 결과만 바라보며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도 불법축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지만 이 또한 대책이 없어 사법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영암군과 영암군 군서면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9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일원 A씨의 축사 1개 동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축산법 22조는 축산 관련시설에서 500m 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축사는 축산 관련시설인 사료공장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2019년 축사 1동 1472㎡에 대해 허가가 이뤄진 것.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축사 인근 주민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 등에서 2020년 11월 대대적인 보도가 뒤따르자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어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피해주민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더 가관인 것은 이 축사에 또 다시 불법으로 증축해 소를 가축하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에서 계고와 함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결국 군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도 법도 없는 무법천지를 방불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에 정통한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축산시설은 사료공장 때문에 도저히 허가가 나지 못하는 지역에 어떻게 허가가 이뤄졌는지 도통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민원인 B씨는 “공무원과 결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백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허가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시 설계사무소와 담당 공무원 등 특혜를 준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에서도 축산팀과 건축민원팀 이야기가 서로 달라 군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군에서 해법을 내 놓지 못하니 하는 수 없이 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으며 현재는 보류 중에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봐서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파이낸선투데이 장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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