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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여름철 제2차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2016-08-03   |   강효성조회수 : 1903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여름철 공원 내 자연자원 보전을 위하여 아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 집중단속 대상행위
- 야생식물채취, 흡연행위, 취사행위, 야영행위,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오물투기 등
○ 집중단속 기간 : 2016. 8. 6 ~ 8. 21.(16일간) 집중단속
○ 위반시 처벌사항
- 야생식물채취: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흡연·취사·야영행위, 샛길출입,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61)47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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