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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사용승인 허가조건이 궁금합니다

2024-07-01   |   김태홍조회수 : 92
박공심님이 2024-06-22 19:00:00에 작성한글입니다.
제목 : 신축공동주택 사용승인 허가조건이 궁금합니다
장기 민간임대아파트 준공검사 승인조건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가입 완료
- 준공 승인전 전입신고 세대 없을것
여러가지 조건 중
위 두가지 조건도 충족되어야지
최종 준공 승인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 변 내 용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간임대주택 사용승인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가입 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여야 사용승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준공 승인전 전입신고 세대 없을것
- 상기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임을 알려드리며 전입신고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 사항은 건축주인 (주)에이원디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시 민원소통과 건축민원팀(☎470-24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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