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골프쳤다고 직위해제가 말이 됩니까?
2020-07-14 | 김서영조회수 : 892
국가에서는 관광활성화 대책이다. K-방역이다 해서 여기시간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소모임도 안된다고 하는게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휴일에 업무관계자와 운동을 같이 한것도 아니고 동기들이 모여서 운동하는게 직위해제사유라면
공무원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수영, 당구, 볼링, 헬스 등 모든 운동도 못하고 숨만쉬고 살아야 하는건가요?동네 산책도 하면 안되겠네요.
우리나라 모든 시설을 다 닫아하는거 아닌가요?
보여주기도 적당히 하셔야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요.
포털에 댓글 한번 보십시요.
공무원은 소모임도 안된다고 하는게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휴일에 업무관계자와 운동을 같이 한것도 아니고 동기들이 모여서 운동하는게 직위해제사유라면
공무원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수영, 당구, 볼링, 헬스 등 모든 운동도 못하고 숨만쉬고 살아야 하는건가요?동네 산책도 하면 안되겠네요.
우리나라 모든 시설을 다 닫아하는거 아닌가요?
보여주기도 적당히 하셔야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요.
포털에 댓글 한번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