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휴일에 골프쳤다고 직위해제가 말이 됩니까?

2020-07-14   |   김서영조회수 : 819
국가에서는 관광활성화 대책이다. K-방역이다 해서 여기시간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소모임도 안된다고 하는게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휴일에 업무관계자와 운동을 같이 한것도 아니고 동기들이 모여서 운동하는게 직위해제사유라면
공무원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수영, 당구, 볼링, 헬스 등 모든 운동도 못하고 숨만쉬고 살아야 하는건가요?동네 산책도 하면 안되겠네요.
우리나라 모든 시설을 다 닫아하는거 아닌가요?

보여주기도 적당히 하셔야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요.
포털에 댓글 한번 보십시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