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4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2024-03-27 | 김채린조회수 : 249
2024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및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3월25일 ~ 2024년 4월 30일
2. 지원 대상 기업
① 전남 지역 소재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업체
② 영암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후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 기업의 대표자(공동)가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③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④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3. 업체 선정 절차
① 서면심사 :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확인 : 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계획시설 확인 및 점검
③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후 선정된 업체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 지원 분야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보수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 조선업의 경우 40%이상)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가능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가능)
※ 지원가능 물품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의자,소파
·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
5. 지원 내용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6. 환경개선지원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
※ 단,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7. 기타
- 선정 우선 순위 : 여성 대표 창업 기업
※ 여성의 주도적인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업 기업을 우선 선발 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전 지원 대상 확인은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자 : 김채린 취업상담사
- 연락처 : 061-463-9972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및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3월25일 ~ 2024년 4월 30일
2. 지원 대상 기업
① 전남 지역 소재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업체
② 영암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후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 기업의 대표자(공동)가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③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④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3. 업체 선정 절차
① 서면심사 :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확인 : 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계획시설 확인 및 점검
③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후 선정된 업체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 지원 분야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보수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 조선업의 경우 40%이상)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가능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가능)
※ 지원가능 물품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의자,소파
·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
5. 지원 내용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6. 환경개선지원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
※ 단,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7. 기타
- 선정 우선 순위 : 여성 대표 창업 기업
※ 여성의 주도적인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업 기업을 우선 선발 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전 지원 대상 확인은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자 : 김채린 취업상담사
- 연락처 : 061-463-9972
첨부파일 | 기업환경개선지원 사업 참가신청서.hwp (Down : 11, Size : 34.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