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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해체신고

2022-12-11   |   배진국조회수 : 4527
미암면에 위치한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이 12월 20일 종료됨에 따라
어제부터 철거는 하고 있고, 해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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