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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2015-04-30   |   강효성조회수 : 7003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봄철 건조기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 등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아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 집중단속 대상행위
- 야생식물채취, 흡연행위, 취사행위, 야영행위, 비법정탐방로(샛길)출입, 오물투기 등
○ 집중단속 기간 : 2015. 5. 01 ~ 5. 14.(2주간) 집중단속
○ 위반시 처벌사항
- 야생식물채취(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흡연·취사·야영행위, 샛길출입, 오물투기 등(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61)473-5210 자원보전과 강효성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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