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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고용부와 정부는 근로자와 서민을 보호한다

2016-01-06   |   장현배조회수 : 3232
- - - 노동개혁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 - -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근로자와 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책무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회오리 속에서,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노동을 개혁해서 고용기회를 늘리고 경제를 살려, 2천만 근로자들과 청년들 더 나아가서는 5천만 서민들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확대해서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과거 정권 때 만든 지금의 잘못된 노동법을 개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60만명 귀족노조 등 기득권과 일부세력은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노동개혁에 발목을 잡고, 고용 확대와 경제 발전 등 근로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동5법들은, - -
과거 정권 때 만들었던, 오로지 2천만명 근로자들 중에서 오직 60만명 귀족노조의 억대연봉과 특권만을 보호하면서,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저임금을 주면서 그리고 고용기회의 장벽을 만들어 귀족노조 그들만의 취업의 철옹성을 쌓으면서, 신규 취업을 막고 청년 구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근로자와 서민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과거의 낡은 노동법으로서,

정부가 이들 낡은 노동법을 개혁해서,
2천만 근로자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보호하고, 2천만 근로자와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혀 주면서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우리 5천만 국민들 모두가 함께 잘 살도록 하려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국민을 위해서만 존립하고 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정부와 부처로서,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2천만 근로자와 청년을 위해서 또한 5천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잘못된 귀족노조의 기득권과 노동관행을 바꿔 노동법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는 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국회는 아직도 60만명 귀족노조의 기득권과 과거의 낡은 노동 관행을 지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2천만 무노조 근로자와 청년들과 국민들을 버리려는 것입니까?

정주영 명예회장의 말씀 ‘이봐 해봤어?’
2천만 근로자들과 청년들, 그리고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되새겨 볼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에 반드시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킵시다.

한국이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이 선진화해야 하고, 임금비용이 선진화해야 합니다.
- 그래서 한국이 일류경제선진국이 되고, -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끝(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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