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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광 2017-07-10 11:00:00
2017년도『장년인턴 취업지원제』실시기업 및 참여자 모집
목포상공회의소
채용시까지
무관
무관
0 정규직
/ 2교대
1. 귀 사(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의소에서는 장년층 미취업자에 대한 현장적응력 및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체의 우수인력(경력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년인턴 취업지원제』사업을 ‘13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본 회의소에서는 만 45세이상 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참여자격
- 실시기업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대상기업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준)
- 장년인턴 : 만 45세이상 미취업자(1972.12.31 이전 출생자 가능)
- 인턴채용한도 : 피보험자수의 50%
나. 인턴참여 임금조건
-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17년 기준 149만원)이상을 약정·지급해야함.
- 만 60세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이상 약정·지급가능.
나. 실시기업 지원내용
- 전일제(주40시간이내) :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50% 지원(최대 월 60만원 한도)
- 시간선택제(주15시간이상~30시간이하) : 인턴기간 3개월동안 임금의 60%(전일제와 동일)
※인턴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6개월간 매월 60만원씩 지원(총 9개월)
(특별고용지원업종대상 우대지원 정규직전환지원금 3개월간 추가지원(총 12개월)
→ 특별고용지원업종대상여부 확인은 전화문의확인가능(주로 선박관련업종)
※인턴 1인당 최고 540만원 지원 (자체선발은 반드시 운영기관과 협의)
다. 신청기한 : 2017년 12월말
라. 문 의 : 목포상공회의소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취업담당 강대광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목포고용센터 4층 ☎ 280-0557
(지침 및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http://mokpocci.korcham.net - 공지사항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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