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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2022-08-19 10:32:00
만60세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수행기관]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채용시까지
무관
무관
0 정규직
/ 2교대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시 최대 240만원 지원
• 일반형(1인당 최대 240만원)
- 인턴기간3개월*40만원+정규직기간3개월*40만원(1인당 월급의 50%, 월 최대 40만원 내 지원)
• 장기취업유지형(1인당 90만원)
- 인턴참여자 중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이상 근로계약시 총90만원 지원
• 세대통합형(300만원 일시급)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만18~34세)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기업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상시근로자수 제한 없음, 업체별 참여 인원수 제한 없음)
○ 인턴
- 2022 시니어인턴십 근로시작일 기준 만 60세 이상(1962년생 생일 지난 후 취업시)
■참여제한
○ 기업
- 파견직,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성직자, 종교종사원, 건설 일용 근로일자리(단, 용역 가능)
○ 인턴
- 인턴십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주에게 재 참여하는 경우
- 참여 직전 일용직을 제외한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있는 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타 사업장에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노인일자리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복지 가산금 등)
■신청서류
①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신청서
②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기업용)
※ 배정 인원 충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류 도착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니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광주북구시니어클럽 062-512-3521 /시니어인턴십 담당 최혜진
사용자등록파일2022시니어인턴십 안내문.pdf (Down : 40, Size : 64.0 KB)
사용자등록파일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hwp (Down : 47, Size :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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