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024-07-10 | 박현진조회수 : 6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붙임 첨부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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