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북면 종합감사 결과
2018-12-21 | 조삼열조회수 : 523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 제4항(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의거「2018년 신북면 종합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신북면 종합감사결과.pdf (Down : 548, Size : 454.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