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2017-01-12 | 추경화조회수 : 3509
o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함
o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첨부 참조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함
o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첨부 참조
첨부파일 |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7~11호).xlsx (Down : 1028, Size : 89.8 KB) |
첨부파일 |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Down : 3247, Size : 84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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