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2023-05-23 | 이민정조회수 : 646
○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 · 제출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3. 고귀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 금지 행위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3. 고귀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 금지 행위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pdf (Down : 99, Size : 3.61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