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2017-12-29 | 추경화조회수 : 3106
o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함
o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o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 취업제한기관 : 16,676개(영리분야 15,202, 비영리분야 1,474)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함
o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o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 취업제한기관 : 16,676개(영리분야 15,202, 비영리분야 1,474)
첨부파일 |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xlsx (Down : 906, Size : 90.4 KB) |
첨부파일 |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xlsx (Down : 1522, Size : 890.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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