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북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6-12-20 | 추경화조회수 : 558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제4항(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의거 「2016년 신북면 종합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신북면 감사결과.PDF (Down : 685, Size : 9.93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