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삼호읍 종합감사 결과
2017-06-14 | 추경화조회수 : 540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제4항(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의거 「2017년 도포면 종합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감사대상기간 : 2015.07.07 ~ 2017.05.22 / 2개년
- 감사대상기간 : 2015.07.07 ~ 2017.05.22 / 2개년
첨부파일 | img-614101455.pdf (Down : 486, Size : 584.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