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정면 종합감사 결과
2016-06-26 | 최성희조회수 : 69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 제4항(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의거 「2016년 금정면 종합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금정면 감사결과처분(홈페이지).pdf (Down : 916, Size : 318.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