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홍보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1. 납세의무자
❍ 개인(세대주)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 :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사업자 : 관내에 사업소가 있는 법인
2. 과세기준일 : 2019. 7. 1. 현재
3. 납 부 기 간 : 2019. 8. 16. ~ 9. 2.
4. 세 율 : 주민세액의 10% 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세대주) : 11,000원
❍ 개인사업자 : 55,000원
❍ 법인사업자 : 55,000원 ~ 55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
5. 2019년 개정법령
❍ (개정) 지방세법 제79조 제2항 :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1호 :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과세제외)
❍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2호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과세제외)
6. 납부방법
❍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 납세자 본인 가상계좌 입금(이용시간 00:30~23:30)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이용시간 07:00~23:30)
❍ 자동이체 신청자는 세액공제된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자료제공 : 재무과 부과팀(☎ 47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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