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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고지 제도 안내 리플릿

부서 : 환경지도팀 | 담당자 : 최유진 | 2023-01-17조회수 : 4359

1. 관련 근거 및 문서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2.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고지 제도*를 안내하는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야 하는 제도

붙임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 제도 리플릿(주민용) 1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 제도 리플릿(사업장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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