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부서 : 예방의약팀 |
담당자 : 박정란 | 2015-08-28조회수 : 1003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0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0 부작용 신고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30 6층(관양동), 1644-6223
붙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1부. 끝.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