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설명 및 신고방법 교육 안내
2016-01-06 | 교통행정팀조회수 : 9587
국토교통부에서는 직접 및 최소 운송의무가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송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관련제도 설명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최하오니, 운수사업자(운송, 주선)께서는 2015년 3분기 화물운송 및 주선실적을 2016년 2월 말까지(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2016년 3월 말까지) 기한 내에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해당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설명 및 신고방법 교육 ◎
- 교육 장소 :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광주시)
- 교육 날짜 : 2016. 1. 18. (월)
- 교육 시간 : 1일 2회 (오전 10:30~12:00 / 오후 14:00~15:30)
- 교육 대상 : 화물운송 실적신고대상자(전국 화물운송 또는 주선사업자)
※ 1대 운송사업자는 제외 / 만약, 1대 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을 겸하는 경우는 교육 대상자 임
※ 문의사항 안내 : 교통안전공단(054-459-7457), 교통연구원(044-211-3378)
붙임 :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설명 및 신고방법 교육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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