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양촌감식초)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1-10-28조회수 : 313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양촌감식초

 나. 유통기한 : 2021. 12. 31. ~ 2024. 6. 10.

 다. 회수사유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것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양촌식품/ 이*왕

 바. 영업자주소 : 충남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707번길 90-111

 사. 연락처 : 010-5453-349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위생과(☎ 041-746-8147)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양촌감식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