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알림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1-02-10조회수 : 350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에버봄에스
나. 유통기한 : 2023. 1. 18.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네오팜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새말길 41-61
사. 연락처 : 033-673-774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강원도 양양군 건강가족과 위생관리(☎033-670-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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