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안내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2-02-16조회수 : 3584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됨에 따라 시행일(´23.1.1.)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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