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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본 무역보복에 따른 일본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알림

2019-07-30   |   투자지원팀조회수 : 4814

1. 전라남도 국제협력관-4712(2019.07.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7월 4일 시작된 일본의 對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 수출규제가 단행되었고, 8월초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전략품목에 대한 수출심사 예외 국가)제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에서는 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상담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4.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은 붙임1. 피해신고서(서식)을 작성하여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Fax)061-470-2592로 제출하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http://www.jexport.or.kr)에 온라인 신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운영 개요

 ❍ 운영일시 : 2019. 7월 ~ 상황 종료 시까지

 ❍ 운영인력

   - 총괄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 지원 : 혁신경제과, 중소벤처기업과, 농식품유통과, 수산유통가공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 aT,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영암군청 투자지원팀

❍ 추진방법

피해사례 신고

<수출기업>

 

접수 및 지원부서 통보

<국제협력관실>

 

대응방안 논의 및 처리결과 통보

<국제협력관실·

지원부서→ 수출기업>

 

처리결과 공유 및 지속적 해결방안 모색

<국제협력관실·
지원부서>

❍ 신고내용 : 피해기업 현황, 피해유형, 피해내용, 건의사항 등(붙임 참조)

❍ 신고방법 : 전라남도 수출정보망(http://www.jexport.or.kr)에 온라인 신고 접수

 

붙 임 1. 일본 수출기업 피해 신고서(서식) 1부.

         2. 일본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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