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안내
2019-12-11 | 투자지원팀조회수 : 5274
1. 전라남도 투자유치과-7059(2019.12.10.)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7호)」에 따라 2020년 제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을 안내하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 신청기한 : 2019. 12. 18.(수) 18:00까지
※ 기업→군, 사업신청 적합성 여부 등 사전협의 필수
□ 신청방법 :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 서면 제출
□ 구비서류 : 34종 외 참조문서 등
※ 사전 문의를 통한 전체 서류 구비 필수(구비서류 기한내 제출 요청)
□ 문의처 :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 061)470-2042
□ 자격 요건
- 해당 업종코드에 적합할 것(사전에 확인 문의 요청)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고용보험 월별 지표)
- 국내에서 3년 연속 사업 영위(공장등록증 등록일)
- 최근 3년간 MOU 체결 기업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요청사항
- 사업신청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해 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 및 요건이 사업 적합성에 부적정시 신청 불가
붙임 : 지투보조금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 지투보조금 양식.zip (Down : 228, Size : 112.2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