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일부 조정 안내('21. 12. 23.~'22. 1
12. 18.(토)부터 기 시행중이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사항 중 일부 내용이 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전라남도 내 전 지역
○ 처분기간 : (사적모임) '21. 12. 23.(목) 0시 ~ '22. 1. 2.(일) 24시
(방역패스 확대) '21. 12. 6.(월) ~ 별도 공지일까지
(예외연령 축소) 622. 2.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주요내용(붙임 행정명령서 참고)
- 사적모임 접종 구분없이 4명까지 가능(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행정명령서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 각 호
○ 주요 조정내용
-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영업시간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되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 풋살장, 농구장 등 특성상 5명 이상 모여야 경기가 성립이 가능한 스포츠 영업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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