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절차 제도 변경 안내
부서 : 일자리 |
담당자 : 오승효 | 2016-05-17조회수 : 767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훈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훈련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주훈련 비용신청 절차’를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기존》ㅇ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선지급 후 사업주가 훈련비 신청
《변경》ㅇ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자비부담금을 지급 후 나머지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확인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