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
부서 : 일자리공동체 |
담당자 : 김명준 | 2018-01-05조회수 : 591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영세 사업장의 적극 신청 유도 및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8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 기간 : 2018. 1. 1. ~ 2018. 3. 31.(3개월간)
- 내용 : 30인미만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