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신청안내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등 전통식품 산업 발전 도모
* 종균 보급기관에서 생산․보급하는 종균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생산․개발하고자 하는 장류, 식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화 지원 및 제조방식 컨설팅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주요내용>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사업시행기관 : 각 지자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예산과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3년도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규모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사업내용 :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 종균 구입 및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지원, 품질검사 및 관리, 제품생산 기술지원 등 컨설팅비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지원대상 및 규모 :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25개소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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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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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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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비확보, 사업신청 검토·선정,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관리·정산 (aT) 사업대상자 평가 |
➡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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