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양식
2019-09-27 | 환경지도팀조회수 : 5422
○ 주요내용
- 시행시기: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2019. 12. 1.부터 과태료 부과
- 시행시간: 매일 06시~21시(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 과 태 료 : 위반시 1일 25만원
- 녹색교통지역 위치
종로구(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사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7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유예대상 : 2019. 10. 31.이내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 5등급 차량 비상시 단속 안내
- 미특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신청과 관계없이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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